진웅섭 "LTV·DTI 규제 회피 편법대출 엄정 대처"
진웅섭 "LTV·DTI 규제 회피 편법대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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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진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조8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진 원장은 다만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5조6000억원 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된다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회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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