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유병자 실손보험, 할증요율·인수범위가 관건"
보험업계 "유병자 실손보험, 할증요율·인수범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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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 보험개발원과 업계 합동 실손보험 TF 구성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함께 유병자 실손보험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과 인수범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손보사 4개사, 생보사 2개사와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험개발원이 적정요율을 산출하고 보험사와 함께 요율의 적정성과 인수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들은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당해왔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입원과 수술, 암, 뇌·심장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유병자간편보험을 내놓았지만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은 찾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단독형 실손보험을 포함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보험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과 인수범위가 관건이될 것으로 보고있다. 유병자 대상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유병자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데 당국이 보험료 수준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자 인수 범위도 문제다. 유병자라는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병자들의 질병 이력이 어디까지 인정될 지도 의문"이라며 "인수가능 범위를 두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자실손보험 출시로 인한 기존 유병자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유병자보험 상품은 정액형상품이라, 생활비나 진단비를 필요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상품에는 보상방식에 따라 다친 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형과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가령 계약자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면 실손형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만 내주는 반면 정액형은 진단시 100만원,수술시 100만원 등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실손으로서의 유병자보험은 처음 출시되는 것"이라며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병자보험과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업계와 TF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사항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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