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부가세 대리납부 예산 지연에 '난감'
카드업계, 부가세 대리납부 예산 지연에 '난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 가산세 책임 등 리스크 큰데 지원은 없다" 불만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필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 납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세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카드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 지원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8월 말 정도에 최종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회 논의 후 올해 말인 12월 2일까지는 개정안이 확정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 국세청 및 카드사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카드사들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원 예산 마저 늦춰지자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민원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의 추가 비용은 차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카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영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산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대납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세금의 신고·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불어나는 가산세를 적용받는데, 대금이 워낙 고액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되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만약 세금이 정상 납부되지 않을 시 생기는 가산세 리스크를 신용카드사들이 책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이 정착되고 난 뒤 세금 탈루가 많다고 판단되는 주유소, 식당 등의 업종으로 대납 제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측은 "좋은 취지임을 감안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건 사실"이라며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해서 카드사들에 돌아가는 불이익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