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유사수신 혐의자 8명 검거
금감원-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유사수신 혐의자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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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찰청

"투자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 챙긴 혐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금 손실이 없지만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투자자는 5~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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