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전량' 폐기…이르면 18일 정상 유통
살충제 계란 '전량' 폐기…이르면 18일 정상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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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기 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란계 농장 1239곳 전수조사…피프로닐 검출되면 회수·폐기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시했고, 이 총리는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전량을 회수·폐기 결정을 내렸다. 16일 이 총리는 "오늘까지 62%의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가 끝나고 늦어도 모레면 (정상) 계란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설명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16일 아침까지 조사를 마친 농장은 245곳이다. 이 중 4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곳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2곳에선 사용 가능한 농약이 기준치를 넘겼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계란은 시중에 유통된다. 이 총리는 "오늘까지 전체 유통량의 25%에 해당하는 계란이 시중에 풀리고, 내일이면 50%, 모레면 거의 100%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이틀만 감내해 달라"고 말했다.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전부 폐기된다. 기준치(1㎏당 0.02㎎) 이하여도 마찬가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은 먹어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인이 먹었을 때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유아나 노인,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총리는 "문제의 계란이 국민의 우려만큼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진 않다. 문제가 있는 계란은 전부 회수·폐기하고 나머지는 유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 강원 철원군 등의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는 독성 물질이다. 주로 개나 고양이에게서 벼룩과 진드기를 잡는 데 쓰인다. 하지만 식용으로 쓰이는 닭, 오리 같은 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됐다.

경기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 비펜트린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닭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엄격히 규제한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계란의 비펜트린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다. 경기 광주시 농장에선 0.0157mg/kg, 전북 순창군 농장에선 0.006mg/kg이 검출됐다. 비펜트린 검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기준치 초과 경우만 회수·폐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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