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달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3천 수 이상 농가 전수검사
국산 달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3천 수 이상 농가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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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광주 산란계 농가서 '피프로닐'·'비펜트린' 검출

[서울파이낸스 유통팀]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에서 수입된 달걀이 아니라 국내 생산 달걀이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3천 마리(수)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달걀 출하를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의 달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경기 광주시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생산량은 2만5천개 정도로,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사용 자체가 금지된 성분이어서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의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닭 진드기 퇴치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것도 문제지만, 남양주 농장에서 검출된 양 역시 ㎏당 0.0363㎎으로, 국제 기준치(㎏당 0.02㎎)를 초과 검출된 것이다.

다만 최근 '살충제 달걀' 파문이 발생한 유럽산 계란이 국내로 건너왔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피프로닐은 이번 유럽 살충제 달걀 파문에 등장하는 성분으로,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농식품부는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들 농가에서 생산돼 유통된 달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4일 밤 12시부터 모든 농장의 달걀을 출하 중지하고,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확한 유통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후 8시께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식약처, 농축산물검역본부, 농산물 품질관리원, 양계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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