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경찰 신청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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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종근당)

"범죄소명 명확히 한 뒤 재신청하라" 수사지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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