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전환 시 LTV 60% 적용"
"'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전환 시 LTV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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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 年소득 기준 6000만원→7000만원으로 완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은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단 은행 등을 변경할 경우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때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외에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을 기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에서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이하이며,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세대)인 차주가 3일 이전에 청약을 해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3일 현재 시행사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이에 준하는 차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배제가 가능하다.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자녀(차주)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담대 1건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가질 수 없다. 단,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부모 소유) 처분 및 기존 대출 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세대분리된 직계 비속도 이번 규정에 따른 '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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