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법 집행체계 TF 10월 '중간보고서' 내 정기국회 반영"
김상조 "법 집행체계 TF 10월 '중간보고서' 내 정기국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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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대책으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 대기업집단인 CJ·롯데 등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청와대 미팅에서 상생을 위한 당부 말씀을 전했다"면서 "적절한 기회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법원은 손해액의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3배 배상 집행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원칙은 실손배상이어서 우리 법학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3배로 못 박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개선안 등을 논의하는 법 집행체계 TF와 관련 "내년 1월 종합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는데 이견이 좁혀진 안은 정리해 10월 중 중간보고서로 내고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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