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 회계감사 의견 99% '적정'"
"지난해 상장법인 회계감사 의견 99%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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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상장법인 2081곳 감사보고서 분석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99%가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081곳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60곳(99.0%)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회계연도(99.6%)와 비교해 소폭(0.6%p) 하락한 수치다. 적정의견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1곳(1%)으로 이 중 '한정'의견이 11곳(0.5%), '의견거절'이 10곳(0.5%)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표명을 거절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의견 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법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표명한다. 회계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해 의견 거절을 표명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분석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감사인 지정법인(183곳)의 비적정의견(9곳) 비율은 4.9%로 자유선임법인(0.6%)보다 약 8배 정도 더 많았다. 이는 재무기준, 관리종목 사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아울러 564곳(27.1%)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됐다. 2015년 396곳(19.3%)에 비해 크게 (7.3%p)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항목(Key Audit Matters, KAM)'을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은 장기간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 개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른 수익인식, 미청구 공사변동액 등을 강조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상장법인은 81곳(3.9%)으로 2015년(79곳, 3.9%)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7.8%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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