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휴가철 교대 운전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해야
[전문가기고] 휴가철 교대 운전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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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손해사정 장동호 대표

여름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 보다 무더워 낮에 생활하기 힘든 건 물론, 밤에도 잠을 설치기 일쑤다. 여름휴가는 말만 들어도 흥분되고 신난다. 갑갑한 도시를 떠나 산, 바다, 강, 계곡으로 피서를 하기 위해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인지 여름휴가철에 특히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들뜬 마음에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운전에 따른 피로와 졸음운전에 인한 사고, 또 동승자가 대신 운전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 그 유형도 가지가지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절약하는 팁 중 하나는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거나 운전자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가령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50대 가장이 실제 운전은 본인이 거의 다 하는데, 혹시 1년에 몇 번 운전할지 모르는 자녀를 위해 가족 한정 특약에 21세 이상 운전가능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상당히 올라간다.

그럴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운전자 1인 한정이나 부부한정으로 가입하고ㅡ 자녀가 운전을 하게 되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이하 단기특약)을 추가로 가입해 피보험자를 추가하면 된다. 보험료도 비싸지 않아 아주 유용한 특약이다.

여름휴가 또는 명절과 같은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혹시 모를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하루단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말은 하루보험 이지만 최대 7일 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쉽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특약처럼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장시간 운전에 따른 운전자를 교대해야 할 경우 휴게소에서 차량을 잠시 멈추고 휴대폰으로 몇 분만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니 참 편리한 세상이 됐다. 다만, 아직까지 외제차나 법인차량은 가입 할 수 없다.

만약 단기특약 추가나 하루단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주인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거기에서 보상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특약 안에 다른 자동차운전자특약이 있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배상2,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민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사고는 누구든 낼 수 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떠난 여름휴가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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