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갭투자 막는다"…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만 허용
"변칙 갭투자 막는다"…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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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지만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하지만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단,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사유로는 △대출자가 회사 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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