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P2P 금융 소비자지향적 규제 필요
[전문가 기고] P2P 금융 소비자지향적 규제 필요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팀 선임연구원
  • yoon@seoulfn.com
  • 승인 2017.08.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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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팀 선임연구원

2016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이,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이 생겨났다. 그러나 높은 투자위험성 및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2P 금융시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2P 금융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4년에 P2P 금융업체인 ‘렌딩클럽’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등 정식금융업종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규모가 1조3173억 달러(2015년 기준)에 이를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P2P 금융업체가 등장하였는데, 2015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P2P 금융시장은 누적대출액기준으로 2017년 4월말 1조1298억원으로 2015년말 대비 30배 가량 성장하였고, P2P 금융업체 수는 2015년말 27개사에서 2017년 4월말 148개사로 증가하였다. 또한 P2P 금융은 개인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PF,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P2P 금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5년 말에 P2P 금융업체 e쭈바오사가 피라미드식 투자자금 유치 방법 등으로 중국 전역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e쭈바오(租寶)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90만명, 피해금액은 740억위안(12조2000억원)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2016년 5월에 렌딩클럽이 2200만달러(약 260억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사건에 연루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금융소비자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P2P 중개업체 A사는 2016년 9월 건축자금(부동산 PF) 용도로 상환기간 10개월, 수익률 연 18%를 조건으로 대출자에게 중개해주었으나, 상환만기를 목전에 둔 최근에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P2P 금융시장의 약 40%이상이 부동산 PF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 금융이 등장한 초기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경우 P2P 금융을 간접대출형으로 구조화하면서 증권관련 규제를 적용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고 있고, 영국에서는 공정거래청(OFT)의 규제를 받다가 2014년부터 금융감독기관(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머니옥션 등 초기 P2P 금융업체가 등장한 2007년, 정치인펀드가 등장했던 2010년 등 P2P 금융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축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으나 당시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2015년 이후 국내 P2P 시장이 성장하면서 2016년이 되어서야 규제움직임을 보였으며, 2017년 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P2P 금융업체를 감독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 금융업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하고 있지만,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2P 금융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지난 7월 21일 P2P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틀을 재정립한 법률안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률안은 차입자의 대출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P2P 금융업체의 준수의무(△투자에 따른 위험 △예상 수익률 △수수료 △이자소득세율 △투자자가 수취하는 순수익률의 구체적 산정내역 △상환 일자·일정·금액 △추심절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대출상품에 관한 규제도 금액범위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목적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상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실공시에 관한 책임 등에 있어서 연대책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장치도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P2P 금융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해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의 외면을 받으면 시장의 성장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설립요건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금융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보다 P2P 금융에 대한 규제가 늦은만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형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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