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
국토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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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조4000억원 규모로 평가된 신안산선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불승인 통보와 함께 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도 했다.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양식에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지만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수신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다.

확약 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 국토부가 제시한 확약 사항은 총 2가지로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 △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삼성물산 등 10여개 기업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에 시공사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 계약에 따른 책임만 진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건설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가 정부(국토부)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사업자 재공고가 나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등이 다시 사업 도전을 검토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소요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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