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2년·임원 10년 중형 구형…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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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 부회장 측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 제공치 않아"

'뇌물죄' 핵심 쟁점 '모 아니면 도'TV 생중계 '주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량을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구형에 앞서 논고문을 통해 "삼성은 이건회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딸에 대해 승마지원을 했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이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데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번복으로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2008년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했으면서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 변론을 통해 "우선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한 것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특검의 주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경위를 비롯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땅히 진상이 규명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건인지 아니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논점 일탈의 오류라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뇌물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이 다수의 혐의에 연루돼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모 아니면 도', 즉 '중형 아니면 무죄'라는 극단적 재판결과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가 구속 만기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2시30분로 예정된 가운데, TV 생중계 여부도 양형 못지않은 관심사로 부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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