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사라지는 '절세' 금융상품…ISA만 혜택 늘어
[세법개정] 사라지는 '절세' 금융상품…ISA만 혜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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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골드뱅킹 내년 과세 전환 올해가 '막차'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이은선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소득층의 투자 수요가 높은 일부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 가입하면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골드뱅킹 상품도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연내 가입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유일하게 세제 혜택이 늘어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도 절세 대표 상품으로 꼽힌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사라진다. 이는 전용계좌로 해외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원금 3000만원의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감면된다. 가입자격이 따로 없고 환매도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용 계좌수는 40만4119개, 판매잔액은 1조688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계좌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 종료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은 비과세를 최장 10년간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금년 말 가입 종료를 앞두고 하반기 1순위 가입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시 소득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단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 펀드 수익에 대한 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도 동시에 폐지되므로 연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공모주 청약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은행권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로 인기를 끈 '골드뱅킹'이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골드뱅킹은 당초 대법원이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해 지난 3월부터 매매차익에 부과됐던 배당소득세(15.4%)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파생결합증권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골드뱅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만큼 내년부터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 초 유권해석 당시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며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등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과세 범위와 방식 등은 시행령 세부 조항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버뱅킹도 같은 근거로 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ISA다.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은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ISA 도입 당시 일반형으로 간주된 농어민은 서민형 수준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 가입의 단점으로 꼽혔던 중도인출도 납입 원금 내에서 가능해졌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이 미흡하게나마 개선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규모 확대 및 중도인출 허용으로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만기라는 단점은 있으나 중장기 목적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ISA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해외 비과세 펀드의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이고, 30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과세 되도라도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할 금액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 전반적으로 소비자 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적으로 가입을 장려하는 ISA의 경우 통상 개념으로 과세를 하는 데다 비과세 혜택 범위도 늘어나는 만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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