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전문가 기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 허윤기 H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laweugene@naver.com
  • 승인 2017.08.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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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기 H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으로 그보다 더 귀한 인연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친부모 또는 계부, 계모가 학대하여 목숨을 잃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목포에서는 지난 해 10월 내연녀의 5세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한쪽 눈을 잃게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중상해를 인정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들의 상습적인 폭행사실을 방치한 혐의로 친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애초에 이들을 살인미수의 죄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법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살인까지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내연남의 치명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법원이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단순히 화가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어린아이에게 안구적출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힌 내연남과 그 친모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작년 한때 떠들썩하게 했던 잔혹한 학대로 당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도 최근 계모에게는 징역 27년, 친부에게는 17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 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까지는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둬두고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플라스틱 솔을 휘둘러 갈비뼈, 쇄골, 팔 등을 골절시키고,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단순히 화풀이용으로 청소용 락스 2L를 들이부어 전신화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당시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죽어갈 때 부부는 족발을 시켜먹으며 게임에 열중하였고, 사망한 원영이를 발견하고도 10일간이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였다가 경기도 평택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짐승만도 못한 이들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의 형량은 성인 대상 사건에 비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약한 편이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의 배우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위에서 언급한 사례 말고도 아동학대범죄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종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경한 사례라고 보이는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어린 자녀(4세)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릇을 던져 부수고 식칼을 장롱에 내리 꽂아 피해 아동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고, 밤늦게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 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아버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간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하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現) H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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