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근로장려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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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폐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약 6조원에 해당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세 미만인 첫째아이는 1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아동수당 연 120만원(월 10만원)+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올핸 15만원을 받았다.

또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해주던 것은 내년부터,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해주던 세액공제는 6세 미만의 경우 3년 뒤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3세 아동 한 명이 있으면 세액공제로 15만원을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아동수당(120만원)과 세액공제(15만원)를 합쳐 135만원을 받는다. 2021년부터는 아동수당(120만원)만 받는다.

만약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입양 추가공제(30만원)를 더해 총 165만원을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시행일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77만원→85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185만원→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230만원→250만원)씩 더 받게 된다.

또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혼자 사는 20대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지금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이나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7월부터 도서 구입과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에 지출한 비용도 3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연간 333만원 이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면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모두 받게 돼 소득에 따라 6만~24만원을 돌려받는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받고 있는데, 이를 12%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연 600만원(월 50만원) 내면 현재는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공제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낸다면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 중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등록된 자)는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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