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부터 신고 대상
[세법개정]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부터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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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3천만원 '3배 인상'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잔액 신고 기준을 기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더 많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나 인상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매달 말일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도하도록 돼 있다.

또 정부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매기는 과태료를 보고서별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펀드로 해외투자를 한 뒤 이자·배당을 받을 때 부여하는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한도도 14%에서 10%로 낮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이행 차원에서 다국적기업 세원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받은 국외특수 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 관계인에 지급한 이자비용 중 거래 상대국에서 배당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도 이자비용 공제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혼성금융상품은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로 간주해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상대국에서 자본으로 취급돼 배당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중 비과세될 우려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 관계인에서 과다하게 차입해 조세 회피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 관계인에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 전 세무상 이익)의 30%를 초과하면 2019년부터 초과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거주자, 외국 법인의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이면 국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다.대주주 범위는 주식 총액의 25% 이상 소유에서 5%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 외국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 차원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대상 업종을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에서 선박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원천 징수 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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