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과표 2000억' 초과 기업 세율 22%→25%…年 2.6조↑
[세법개정] '과표 2000억' 초과 기업 세율 22%→25%…年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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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대상 기업, 법인세 더 납부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법인세의 최소세율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129개 기업은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25%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과표 구간에 2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이를 넘는 기업에게는 기존 세율보다 3%p 높인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1095억8000만원을 내던 법인세를 앞으로 1185억8000만원으로 9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기준, 129개 기업이 더 세금을 납부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제지원 중 당기분 방식(1~3%)은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난해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설비에 대해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감축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7% 공제율을 유지한다.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해당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에는 60%, 2019년은 50%로 점차 축소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발생할 때도 과세 전환한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 종류별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체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업무용승용차 외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 용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지만,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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