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서울·과천·세종 LTV·DTI 40% 일괄 적용 추진
[8.2 부동산 대책] 서울·과천·세종 LTV·DTI 40% 일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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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규 주담대 10%p씩 강화…금융위, 이르면 8월 중순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일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의 신규 주담대는 10%p씩 비율을 강화한다.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규제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직후인 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대한 LTV·DTI 비율을 4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 후 법제처와 국조실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세는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취급된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이전까지 대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는 주택유형과 대출 만기, 대출금액과 상관 없이 LTV·DTI비율이 각각 40%로 적용된다. 각각 70%, 60% 수준이었던 한도가 큰 폭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한 세대 당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규 주담대부터는 LTV·DTI 비율이 10%p씩 강화된다. LTV는 전 지역에 10%p씩,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에 대해 10%p씩 강화한다.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로 지정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자체가 세대기준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세대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10%p씩 완화된 50%의 LTV·DTI비율을 적용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은 다음달부터 강화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HUG 합산 1인당 2건까지 가능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강화한다.

대책발표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적격대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출에는 강화된 LTV·DTI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국조실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모든 금융권의 창구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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