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금감원, 감독 대신 불법 사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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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중개원(?)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 ]<lkhhtl@seoulfn.com>민주노동당은 1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채중개원(?)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사금융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도리어 불법 사채를 알선했다"고 성토했다.

오전 10시경 민주당 주체로 열린 기자회견은 금감원 전 직원 김모씨가 금감원 심의제재국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 정 모씨를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해, 주 회장이 정씨로부터 사채 70억원을 빌리도록 알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

이날 이선근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금융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도리어 불법 사채를 알선했다"며 금융감독원을 규탄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노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금감원은 그간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사금융시장의 고금리 대폭인하에 반대한 것을 비롯해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상품 홍보역을 하는 인터넷 대출서비스 '이지론'까지 공동출자해 설립했다"며 "저축은행 대출 중에는 다수의 금리가 연40%~50%나 되고, 더구나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인 연66%의 고리를 받는 상품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들의 '부패 경연장'이라 해도 할 말이 없으며 2006년 9월 8일 영업 정지된 좋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금감원 검사역 출신으로 4년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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