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범위 확대…"태아 피해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범위 확대…"태아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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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피해구제분담금 1250억 조성운용委, 보상 대상 판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돼 오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미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인정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의 분담금은 특별구제계정(1250억원)의 재원으로 쓰인다.

폐업·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나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소기업은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18개 기업으로 좁혀졌다. 총 46개로 조사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중 28개는 분담금 부과 면제 대상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은 또 '폐 질환' 이외에 올해 3월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건강피해 범위에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운영한다.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이들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 환경보건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시행령은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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