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에도 화장품 '과대광고' 되레 증가…왜?
식약처 규제에도 화장품 '과대광고' 되레 증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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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제조업체 증가…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광고 통제 방식이 사후관리에 치중된 데다가 제조·판매업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효능을 기대하며 제품을 구매했던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적발된 건수는 247건이었지만, 2011년 4229건에서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 폭증하더니 이듬해에는 2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화장품 행정처분 건수는 176건으로 월평균 25개꼴로 적발됐다. 11일까지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대부분 광고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게끔 문구를 표기했거나, 효능·효과를 부풀리면서 제재를 받았다.

주요 화장품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주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금지 단어가 모두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모레퍼시픽은 RA팀에서, LG생활건강은 대외업무관리팀에서 감독을 맡는다.

뚜렷한 목록이 없는 탓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에 금지 용어를 모두 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정에 맞추기가 어렵다. 보수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제재를 가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광고 역시 사전에 심사하지 않고 제품이 출시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2년 화장품 제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품을 만들 때 정해진 화장품 원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 원료를 제외한 모든 원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했다.

원료 규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관리도 사후 감독으로 집중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 문구 금지 조항은 있지만 화장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1만개가량으로, 사전에 모든 제품을 감독할 여력도 안 된다. 실제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로 등록한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415개에서 2015년 8000개까지 증가했다.

부처와 업계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가 일일이 광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효능이 광고와 다르더라도 마땅한 배상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광고와 달리 성능이 다르다고 밝혀졌을 경우 업체와 별도로 합의를 봐야 한다. 소비자원이 원인 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면 업체와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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