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IRP 고객 유치戰 '본격화'
금융투자업계, IRP 고객 유치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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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수지 기자)

수수료 폐지·IRP 상품 투자기회·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 '봇물'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 가입은 종전까지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만 가능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6일부터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0.33∼0.35% 수준이던 IRP 수수료를 폐지해 '개인 추가 납입금'에 대한 운영·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수수료를 폐지했으며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 지점 방문이 쉽지 않던 지역 군인이나 도서·산간지역 고객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대면 계좌는 홈페이지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앱을 설치한 후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이 증권사는 비대면 IRP 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납입분에 한해 수수료 무료 또는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증권은 IRP 계좌에서 실적 배당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 외 증권사들은 가입 고객에게 연 2.25%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 투자기회나 상품권, 기프트콘 등을 주는 풍성한 이벤트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IRP와 연금저축 신규가입·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기프티콘 등을 주는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IRP에 신규가입한 고객은 5000원 상당 제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IRP 가입이 가능해진 신규 가입자에게 납입한 금액에 한해 1년 만기 연 2.25% 퇴직연금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 매수기회도 준다.

KB증권도 10월 말까지 신규 또는 추가 가입자에게 상품권 등을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인터넷에서 사전예약한 뒤 IRP 계좌를 개설해 10만원 이상 납입한 선착순 200명에게 카자니아 입장권을 증정한다. 또 거치식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 1만원짜리 상품권을 증정하고 추가 납입자에게도 금액대별로 상품권을 준다.

신한금융투자는 IRP 신규 가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모두의 IRP' 이벤트를 연말까지 전개한다. 내달 말까지 계좌를 개설한 뒤 1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준다. 3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5000원권을 증정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IRP 고객유치 과다 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도록 한 관리계좌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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