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자동차 앞유리 선팅 확산 방지 제도 필요
[전문가기고] 자동차 앞유리 선팅 확산 방지 제도 필요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경근 책임연구원
  • sjy@seoulfn.com
  • 승인 2017.07.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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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경근 책임연구원

올해 더위는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미세먼지 때문에 선뜻 창유리를 내리고 운전하기도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운전을 하며 신호대기를 할 때, 가끔 옆 차량을 보게 되면 자동차 틴팅(선팅)이 너무 진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 안 보일 때가 많다.

약 10년 전인 2005년, 연구소에서 자동차 창유리 틴팅 암도를 조사할 때, 자동차 앞유리에 틴팅을 한 차량은 전체 조사차량의 15% 정도였고 평균 가시광선 투과율은 75% 수준(틴팅을 하지 않은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약 80% 수준)이었으나, 불과 10여년 사이 자동차 앞유리 틴팅은 시공차량 대수도 매우 많이 늘고 그 암도 수준 또한 매우 짙어진 걸 체감적으로 느끼게 된다.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 시인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해외 여러 연구결과,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 경우, 운전자의 주변 교통상황 인지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특히 고령운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낮은 명도의 물체에 대한 인식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본 연구소에서 시행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별 운전자 시인성 실차 시험 비교' 연구에서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으로 낮아지면 가시광선 투과율 70% 대비 운전자의 조작반응과 인지거리가 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자동차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내 범죄보다 안전을 위한 것으로 운전시 자주 보게 되는 전면 유리와 1열 좌우 유리는 밝게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2006년 가시광선 투과율을 객관적 단속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창유리 암도 단속기준에 대한 교통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단속방법과 측정 장비의 부족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3조와 동법 시행령 제 28조는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사실 1999년 2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검사 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항목을 폐지하였을 때부터 우리는 무분별한 짙은 창유리 틴팅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 버린 것 일지도 모른다.

자동차 창유리 틴팅 규제는 2000년 규제개혁 위원회와 2008년 법제처 등에서도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폐지하려다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존치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실효적으로 국민 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더 그러지 않을까?

이제는 자동차 앞유리 창까지 무분별하게 짙은 틴팅이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단속 방법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과 수용도가 높지 않은 단속보다는 기준치 이상의 짙은 틴팅 필름은 일종의 자동차 불법 부착물로 보고, 1999년 폐지된 자동차검사 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 항목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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