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기업 稅감면·영세업자 체납 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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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 초대기업·초고소득층 법인·소득세 인상 공감내달 2일 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법인 및 소득세 인상 방침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인상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임대소득 문제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작년에 2년 연장됐다"면서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박 의원은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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