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600%대 불법 고리사채 '활개'···대부협회, '민원제도' 운영
年 1600%대 불법 고리사채 '활개'···대부협회, '민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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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 2금융권에서 2500만원, 3금융권에서 1700만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연 800%의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생계를 꾸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시작은 60만원이었으나 매주 빠짐없이 갚아도 원금 상환 잔액은 줄지 않았다. 남편과 친정, 지인들 전화번호까지 핸드폰에서 사채업자들에게 확인된 터라 추심 전화가 그들에게도 갈까봐 걱정하던 차,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도움을 받아 채무 상환을 해결할 수 있었다.

A씨의 경우에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법정 금리보다 몇 곱절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 고금리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중재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넘어가는 이자를 적용했음에도 이미 상환을 끝낸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환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 제기시 협회에 송금 내역 혹은 거래 내역을 제공하면 협회에서 올바른 이자율로 이자를 재산정한다. 이후 협회는 사채업자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한다. 제한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상환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환완료로 처리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고금리 상환을 해왔다면 초과된 이자금으로 원금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급한 이자만으로도 대출금 상환을 완료했다고 처리하는 격이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사채업자들이 추가 대출금을 반환해주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추가 대출금을 반환은 거부하지만, 대부분 상환 미완료시에도 채무 조정 완료로 합의를 한다"며 "사법당국으로까지 넘어가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으니 꼭 협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추심 시 채무자에게 협박 및 폭언을 한 행위도 불법 추심에 해당된다. 협박 및 폭언이 있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 및 동영상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사법기관 피해신고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해 불법 고리사채 연평균이자율은 1630%에 달했다. 10만원을 빌리면 한달 뒤 이자로만 14만원 가량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단기 이자율은 더 높아서 연평균 이자율이 10000%에 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용자 3명중 1명은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갤럽이 조사한 불법사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48.3%는 생활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금액은 2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가 46.3%로 가장 높았다.

한국대부협회 관계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약 544만명 중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대부업 이용자 249만명을 제외한 약 140만명은 서민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자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이 합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신용 회복도 신청한 단계"라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이 많을텐데, 제도가 알려져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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