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여신법 시행령 통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여신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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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연 매출액 2~5억원 소상공인 46만개…연간 80만원 절약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46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됐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만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범위가 3억원까지 확대됐고,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까지만 해당되던 중소가맹점 역시 5억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이를 통해 기존 2~3억원 구간에 속해있던 18만8000개의 가맹점들은 그동안 지불해온 1.3%의 카드 수수료를 0.8%만 지불해도 된다. 3~5억원 구간의 26만7000개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2%내외로 지급해왔으나 1.3%만 내도 된다.

당국은 2~5억원 구간에 속해있는 46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80만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3500억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가맹점은 여신협회를 통해 우편 통지된다.

당국은 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적극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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