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시효포기채권 감면 여부 조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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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채무자 직접 조회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신한은행은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채무 경감 정책에 발 맞춰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하고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회원 가입고객(인증서 미보유)은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감면 여부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고지해 추가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께서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채권이 감면된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해 현재까지 4451억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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