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운전기사에 폭언' 종근당 회장 내사 착수
고용부, '운전기사에 폭언' 종근당 회장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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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종근당)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확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해 물의를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은 18일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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