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희망자에게만 은행 종이통장 발급"
금감원 "9월부터 희망자에게만 은행 종이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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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9월부터 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여부를 묻고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발급'을 선택해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소개했다.

우선 종이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하며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오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며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드는 3단계로 전환한다"면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지금처럼 통장 발행 비용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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