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윤리의식 낮은 제약사 혁신인증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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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폭언사건 계기 사회적책임·윤리 기준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사건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근당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시행 이후 약가 우대,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등이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은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이나 재인증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업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돼 있어서 2012년 첫 인증 이후 2015년 재인증을 받은 종근당은 내년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근당도) 새로 마련되는 지표와 기준에 따라 내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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