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산업자본 지분율 34% 이상 적절…'제3의 플레이어' 필요"
최종구 "인터넷銀 산업자본 지분율 34% 이상 적절…'제3의 플레이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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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금융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율을 적어도 34%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이 필요하는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이 커지는 등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특히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또는 34% 등 어느 정도로 완화해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 이상의 지분 완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경우 자산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올해 중 증자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 애초 기대했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증자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기로 하면서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들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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