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勞 8천330원 vs 使 6천740원…공익위원 중재 '주목'
[최저임금 수정안] 勞 8천330원 vs 使 6천740원…공익위원 중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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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산업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천590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나 됐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자체적으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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