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햇살저축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금감원 "'햇살저축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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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3월~6월 피해 건수 773건·피해액 11억…예방법 및 피해사례 배포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의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해 금융감독원이 예방법 및 피해사례를 배포했다.

16일 금감원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해 발생한 사칭 피해건수는 전체 저축은행 중 24%를 차지하며 피해액의 1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피해 대상은 특히 40·50대의 연령대가 전체 중 62%에 달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상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에 두 가지 수법을 이용한다.

대환대출 빙자 방식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자에게 그 대출액을 갚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이다. 이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이전에 대출 받은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이를 인출해 잠적한다.

자격요건을 꼬투리 삼아 벌이는 사기행각도 있다. 이는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빌미로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준다며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측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내선 번호로 전화해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인'검색 또는 금감원 문의를 통해서도 금융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신·변종 사례 등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 피해확산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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