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분증 잃어버리면 '파인'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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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시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 분실로 빚어질 금융피해를 막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본인 인증 절차만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출 등록·해제 확인증을 즉시 받아 금융 거래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해야 했다. 이후 은행 영업점은 노출 사실을 본점에 알리고 본점 직원이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금감원 시스템에 곧바로 등록돼 명의 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줄어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지속하게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전송,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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