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최대 1만2천원 통신비 인하 효과"
녹소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최대 1만2천원 통신비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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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통신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최대 1만2000원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하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제출됐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의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는 일반 전자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자급제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완전 자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A통신사는 이 자료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고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통신사 스스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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