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사채·기업어음 출자전환…최소 8000억원 확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기업어음 출자전환…최소 800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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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투자자 재항고 기각…"채무조정안 인가 문제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개인투자자의 채무조정안 관련 재항고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들의 출자전환을 통해 최소 8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7일 대법원은 한 개인투자자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법원인가'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3월 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 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내놨고, 대우조선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투자한 사채권자들도 다음 달 17~18일 투표를 거쳐 99%의 찬성률로 이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 달 21일 조정안을 인가했지만, 약 16억원어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한 명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엿새 뒤인 27일 항고했다.

다음 달 10일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나, 불복한 투자자는 재항고했고 결국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안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청약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사채권자들이 채권액의 50%(채무조정안의 최저한도)만 출자전환에 응해도 약 8000억원의 자본이 확충된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말 이미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전환(7927억 원)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발행(1조2848억 원)으로 약 2조10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이번 회사채·기업어음의 출자전환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연결기준)은 올해 1분기 말 1557%에서 약 300% 수준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와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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