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1만원 vs 6625원 '팽팽'···내년 최저임금, 절충점은?
[이슈진단] 1만원 vs 6625원 '팽팽'···내년 최저임금, 절충점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등 지급안' 부결8차 전원회의 진전없이 종료
새정부 공익위원 성향 '변수'
무게중심 親使親勞?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일단 사용자 측이 강하게 요구한 '최저임금 8개 업종별 차등지급안'이 부결되면서 노동자 측의 우위가 조심스레 점쳐진다. 게다가 친노동 성향의 정부 출범으로 정부 측인 공익위원의 달라진 기류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만일 노·사가 최저임금 협상 도출에 실패하게 되면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가지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공익위원이 노동자 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번에 1만원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어짜피 절충점을 찾게 되겠지만, 그 수위는 어느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공익위원은 대체로 친기업성향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실제로 공익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12.3% 인상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0% 이상 인상을 제시한 바 없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 차등지급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노·사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8개 업종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두고 격론을 벌여왔다.

사용자 측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을 이어가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노·사 양측 모두 동의했다.

결국 '8개 업종 차등지급안'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노·사·공익 위원 27명 중 22명이 찬반투표를 진행,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 요구안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의 사용자 측 위원은 '8개 업종 차등지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퇴장한 사용자 측 위원 5명이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논의조차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12일, 15일 연달아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23배가량 차이가 나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노·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열릴 3차례 전원회의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전술로 풀이된다.

다만 사용자 측은 노동자 측과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돼 공익위원이 제시할 조정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올해보다 2.4%인상한 6625원의 최저임금인상안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면서 "다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인상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해온 이상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시키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이하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노·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심의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표결로 최종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