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경력으로 車보험료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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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 직장인 A씨는 취직 후 자동차를 장만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백만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보험모집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기에 보험료가 높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아버지 차를 함께 운전해 왔던 자신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으로 근무하거나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 등록된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안내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최대 50% 할증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전경력이 1년은 지나야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진다. 만약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한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6%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한 탓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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