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시리즈펀드' 못 만든다
MMF '시리즈펀드' 못 만든다
  • 임상연
  • 승인 2003.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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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초기설정 규모 5천억 이하 불허

이르면 내달부터 MMF 설정시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리즈펀드를 만들 수 없게 된다. 또 회사채 편입비율도 6% 이하로 제한되는 등 단순히 자금유입을 위한 펀드설정은 물론 수익률 경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MMF가 유동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신사간 수탁고 및 수익률 경쟁으로 인한 대량환매 등 시장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MF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환매로 인한 시장혼선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익률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investment&stock면

16일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협회 및 투신사와 몇 차례 논의를 갖고 펀드 대형화, 편입자산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MMF제도 개선기본안을 마련했다.

정부당국은 이 기본안을 토대로 업계 공청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새롭게 약관 승인을 받은 MMF의 초기 설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시리즈펀드를 만들 수 없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설정 규모 가이드라인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입 가능한 회사채의 신용등급도 현 수준보다 두 단계 상향 조정되고 편입비율도 6% 이하로 제한된다.

즉 편입 가능한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AA 이상이어야 하며 AA는 1% 이하, AAA는 5% 이하로 제한된다. 잔존만기도 120일에서 90일 이하로 단축된다. 이 규정을 따르자면 신규 MMF의 경우 국공채 등 안전 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밖에 없다.

익일환매제도의 경우 MMF의 급격한 상품성 저하, 이에 따른 자금이탈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당국은 기존 MMF의 신규 수탁을 금지할 방침이며 업무혼선 방지 및 펀드헤지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대우사태 카드채 등 대규모 환매사태를 겪은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당국의 MMF 제도 개선안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업체간 상품 차별성 저하에 따른 수탁고 편중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품의 특성을 살리고 환매로 인한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MMF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품간 차별성이 없어지면 인지도가 높은 재벌계 또는 은행계 투신에 자금이 집중돼 중소형투신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당국은 펀드 대형화, 안정화 이외에도 수익자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MMF의 개인-기관(법인)간 자금 분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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