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비트코인 거래 양도세 검토…가상화페 인가제 추진
'7조원' 비트코인 거래 양도세 검토…가상화페 인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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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4개국 韓 포함…거래업체 하루 수수료 65억원 수익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연간 7조원 규모로 성장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상화폐 거래·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세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액은 약 6조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거래액은 191만원 수준이다.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증표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이 담보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리플코인, 지캐시, 어그코인,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종류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370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이달중 가상화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된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 규제현황을 보면 현재 미국 뉴욕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해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급감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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