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기업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수여
공정위, 13개 기업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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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ST 등 3개사 신규인증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기준을 충족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이날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 사가 신규로 CCM 인증을 받았으며 경동나비엔,교보생명,CJ제일제당 등 총 10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108개 사, 중소기업 58개 사 등 총 166개사로 늘어났다.

CCM 인증기업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최고 경영자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등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지속적해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CCM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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