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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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개정 통해 분쟁조정위원 3배 증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서는 2005년 소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보격차도 심화돼 노약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으로 피해의 위험에 더욱 취약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긴급한 소비자 안전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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