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어링 가격 담합 해외기업 4곳 제재
공정위, 베어링 가격 담합 해외기업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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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동력 전달 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행했다.

또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로 에스케이에프, 셰플러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다. 제이텍트는 베어링, 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다.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며, 한국엔엔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 7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를 2009년 1월 22일까지 실행했다.

아울러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9년 9월 8일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1년 8월 25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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