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예금·대출 필요 서류 간소화"
금감원 "저축은행 예금·대출 필요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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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기존 14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그 중 4개는 완전히 폐지됐고 3개는 통합됐다.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는 올해부터 유사한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확보되므로 대출자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가능한 3개 서류(자금용도 확인서,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는 여신거래약정서로 통합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는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금할 때 필요한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된다.

한편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인쇄를 도입해 자필기재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한 차례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도록 하고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존 고객의 정보는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 인쇄돼 나올 예정이다. 이는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 명"이라며 "이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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