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휴대폰 판매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촉구"
KMDA "휴대폰 판매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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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와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휴대폰 판매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직영점과 대기업 유통점들에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받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휴대폰 판매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요구했다.

26일 KMDA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와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KMDA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또 현행 중소기업 적합 제도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며, 공약사항인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여파로 골목상권은 회생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시장의 발전을 함께 지켜봤던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적자를 감당치 못해 폐업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들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뛰어 들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KMDA는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휴대폰 판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시 최소 6만에서 12만명의 청년 창업·고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MDA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경우 대기업 유통점과 대리점의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물량 공급의 불균형, 장려금 지급의 차별, 수수료 지급 연기 등)가 많지만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KMDA는 대기업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청했다.

KMDA는 "시장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일방적 장려금 차감, 전산 정지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갑들의 시장자율규제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통신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계열사 등 포함)들의 통신기기 도·소매업 진출로 인한 불공정 행위(차별적 장려금 지원, 자본투자로 인한 상권 침탈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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