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정비공장제'도입', 손보-정비업계 갈등 해소책될까?
협력정비공장제'도입', 손보-정비업계 갈등 해소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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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비업체 선정 계약체결...美-英 등에선 보편화 
보험사-계약자-정비업체 '모두 得'...비용 절감 '막대'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손보사가 시설수준, 기술력, 경영실태등이 우수한 정비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적정 정비요금 공표이후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불화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를 통해 양업계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판단하는 우수한 정비업체라는 대목에서 정비업계와의 마찰이 일 수도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저촉여부가 해결 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6일 본지가 입수한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손보사들은 미국,영국등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협력정비공장제도(Direct Repair Program)를 활성화하면 정비요금 분쟁감소 효과는 물론, 보험사와 정비업계 및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득이 된다는 판단아래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비 236억, 공임비 294억 '절감'
손보업계가 추진하는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면 부품비는 개선도 3%일때 70여억원, 5%일때 118억원, 최대 10%일때 23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임 절감액은 3%할인률을 적용할때 88억, 5%에서 147억, 10%에서 294억원의 절감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시 부품비 및 공임비 절감효과     © 서울파이낸스

손보사들이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 2005년6월17일 '적정 정비요금 공표'이후에도 차량수리 현장에서는 정비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정비업계가 보험업계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고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는등 정비요금관련 분쟁이 재발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정비수가분쟁 재발로 급기야 서울자동차정비조합은 말이 통하지 않는 보험사와는 거래를 끊고 고객과 직접 거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시간당 1만 8200원인 수리비 하한가를 2만 3000원까지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손해보험업계는 그럴경우 보험료를 5%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정비업계가 손해보험와 거래를 끊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자기 돈으로 먼저 수리비를 내야한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이 보험사고로 손상될 경우 보험사는 이를 원상복구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수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정비공장의 선정부터 수리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수리품질도 확보해야할 당위성이 있다는 게 이번 제도도입의 취지라고 밝혔다.

협력정비공장제도는 이같은 손보사들의 입장에 부합되며 고객은 수림품질의 보증을, 보험사는 보상처리시간 및 비용절감을, 정비공장은 안정적인 수리물량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리적 운영 '관건'
그러나,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비공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실질적인 수리비 절감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자사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는다.

무리하게 다수의 협력정비공장을 선정하고 물량지원이 없을 경우 제도 실패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리를 통해 특화된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손보업계는 정비공장에 대해 제도를 전면개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력정비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력정비공장은 보상담당자의 입회율이 낮아 부당수리비 청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잉 허유청구 발생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정된 협력정비공장에 등급을 부여해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공임율의 차등, 입고물량의 차등지원등 효과적인 운용기법을 통해 자발적인 수리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부담도 있다.

수리차종 및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비공장의 선정도 필요한데 차종별로 특화된 정비공장을 선정해 수리품질과 입고물량의 편중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또, 판매대수와 수리비가 급증하고 있는 외제차에 대한 전용 협력정비공장의 운용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선정 기준 '난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협력정비공장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 넘어야할 큰 산은 공정거래법 저촉여부와 정비공장에 대한 선정기준문제다.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별 보험사와 개별 정비공장간에 협력공장 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계약내용도 어느 일방만이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조건은 배제돼야 한다.

또, 보험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정비공장만이 협력정비공장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소외된 업체로부터 수리물량 감소등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수리비와 공임비로 양업계간 밀고 당기기가 심각한데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업계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제시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업계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공장과의 불화가 커지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정비공장제를 도입하든지, 기존 협력체제를 유지하는지 어떤 방향에서든지 문제해결이 절실한게 손보업계가 처한 현실이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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