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에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에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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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억6천만원…"납품대금 깎고 부품 하자비용 떠넘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표적인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인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혐의로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현대위아는 요구받은 하자비용 37억8천만원 중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중 3천4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으로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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